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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노2009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강간 치상, 강간,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강간 치상 및 강간,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간 치상, 강간 부분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간 치상 및 강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상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3회에 걸쳐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하고, 그 증언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더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 부분 (1) 새 터 민 사업 관련 사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 피고인이 새 터 민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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