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하순 경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3일간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9. 4.경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북광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사람에게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