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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7나5847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R[S생]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다항 다음에 “라. 한편, 원고는 2016. 9. 25.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R를 대표자로 선출하고,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구하는 등, 기존 원고 소유 재산에 관하여 소송 등 환수절차를 취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R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2016. 9. 25.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써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 종중에 대해 R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2016. 9. 25.자 임시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 임시총회 결의는 그 결의 내용의 일부가 사회상규에 어긋날 여지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총회 소집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거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창원)2017나22417], 이에 원고 종중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상고를 기각한 사실(대법원 2018. 5. 15. 2018다209799)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R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위 2016. 9. 25.자 임시총회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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