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0나5863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남동테크노파크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주규환)

피고, 항소인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영섭 외 1인)

변론종결

2011. 8.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207,71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7.부터 2010. 5. 27.까지는 연 6%의, 나머지 68,207,715원에 대하여는 2008. 12. 27.부터 2012. 2. 2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580,34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27,580,34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27.부터 2010.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형 공장인 남동테크노파크(이하 ‘남동테크노파크’라 한다)의 A동 16개실의 리모델링 공사와 B동 69개실 및 C동 경비실의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위 A, B동의 각 호실을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는 남동테크노파크의 위 각 동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04. 12. 30. 남동테크노파크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집합건축물로 변경한 다음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된 호실을 각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남동테크노파크에는 벽면 등의 균열, 누수, 도장 불량, 미시공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데, 원고는 그 구분소유자들 중 60명으로부터 분양자인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고, 그 액수는 합계 228,580,342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양수금으로 원고에게 위 228,580,3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08. 11.경 남동테크노파크의 구분소유자들 중 별지 1 채권양도인 목록 기재의 각 구분소유자들(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분양자인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그 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08. 12. 11.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남동테크노파크의 공용부분 및 양도인들 중 일부가 구분소유하는 전유부분인 A동 101호, 102호, 201호, 203호, 401호, 402호, B동 104호, 106호, 111호, 301호, 304호, 305호, 501호, 512호, 601호, 606호, 701호, 704호, 707호, 708호 등 20개 호실에는 별지 2 하자항목별금액표 하자내용란 기재의 하자가 있다.

다) 위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용부분에 관한 비용은 합계 99,949,401원{별지 2 하자항목별 금액표 중 (1) 내지 (5)의 각 총합계란의 합산액}, 위 20개호실에 관한 비용은 합계 24,290,211원{같은 표 중 (6), (7)의 각 총합계란의 합산액}이고, 양도인들의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은 합계 12,880.5/17,416.69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일부 주1) 하자감정결과 및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각 하자감정결과, 제1심의 소외 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남동테크노파크의 분양자인 피고는 그 구분소유자들인 양도인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 민법 제66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합계 98,207,715원{= (99,949,401원 × 12,880.5/17,416.69) + 24,290,211원 ;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12. 27.부터 2010. 5. 27.까지는 연 6%(편의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미리 적용)의, 나머지 68,207,715원에 대하여는 2008. 12. 1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2.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당사자의 주요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B동 옥상 주차장 바닥 균열에 대하여 조잡한 하자보수공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B동 옥상 주차장 바닥 균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하자보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분양자이자 아직 남동테크노파크의 상당 수 구분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하자보수공사를 한 행위 자체가 어떠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현재 B동 옥상 주차장 바닥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가 완료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하자보수 책임기간의 도과

피고는, 남동테크노파크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보수 책임기간인 1년, 2년, 또는 3년이 도과하여 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남동테크노파크는 주택법 상의 공동(집합)주택이 아니어서 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 제1항 주2) 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규정이 적용되고, 따라서 피고의 양도인들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제671조 제1항 에서 정한 10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남동테크노파크의 인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8. 12. 19. 남동테크노파크의 하자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B동 복도 휴게공간 미시공

피고는, 준공도면 및 분양카탈로그에 따라 개방형으로 B동 복도 휴게공간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미시공으로 볼 수 없고, 그에 관한 보수금액도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동 복도 휴게공간을 분양카탈로그에 표기된 것과는 달리 일부 미시공하였고, 그 차액은 11,410,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차액이 과다하다고 보이는 않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전용부분 균열 하자에 대한 도장 방법

피고는, 전용부분 균열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전체도장이 아니라 부분도장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전용부분 균열 하자의 양과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부분도장을 할 경우 미관상 하자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영(재판장) 장낙원 이승원

주1)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중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부합하는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일부 하자감정결과(공용부분)는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당심 하자감정결과에 비추어 채용하지 않는다.

주2)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