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3. 4. 18. 판결 선고로 종료되었다.
2. 추가판결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5476), 그 청구원인으로 ① CD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피고와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현관바닥은 ‘고품격 천연대리석’으로, 거실은 ‘고품격 천연 온돌마루 바닥재’로 시공하고, 현관에 ‘고품격 무늬목 래핑 도어와 유리 중문’을 설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시공 및 설치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 원고와 선정자들은 아파트의 분양자인 재건축조합에 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재건축조합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피고의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아파트 분양자인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 허위광고로 원고와 선정자들을 기망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② 원고와 선정자들 중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피고에게 납부한 학교용지시설부담금과 광역교통분담금 및 사업경비와 별도로 납부한 일조권 합의금 등은 조합원들이 납부할 의무가 없거나 재건축조합에 귀속되어야 할 금원인데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 중 조합원들의 재건축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