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성명불상자, C 등은 렌트카 회사에서 고가의 자동차를 렌트한 후 이를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차량 대금을 지급받아 나누기로 범행을 공모하고, C는 2020. 1. 18.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일산지점에서 위 회사 운영자인 E에게 “현금 250만 원을 줄테니 4일 동안 자동차를 렌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2019년식 F 벤츠 S 560 검정색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G는 2020. 1. 19. 11:00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벤츠 560 자동차를 갖고 있다, ‘묻지마’로 정리해 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판매하기로 하여 장물알선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장물알선
가. 2020. 1. 19.자 범행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20. 1. 19. 오후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을 통해 위 자동차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H이 자동차 매수대금을 구하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위 자동차를 판매알선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20. 1. 19. 21:11경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I 운영의 ‘K’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가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I으로부터 위 자동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성명불상의 탁송기사를 통해 시가 2억 원 상당의 위 자동차와 자동차 열쇠를 I에게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나. 2020. 1. 21.자 범행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20. 1. 20.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매수대금 2,700만 원을 마련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I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차를 찾고 있다,
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