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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896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7,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의 피고 F에 대한 부분 중 ‘별지 제4도면’은 ‘별지 제5도면’으로 정정함).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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