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33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6, 7, 8, 12, 11,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6, 7, 8, 12, 11,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