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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8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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