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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3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01:50경 부산 북구 만덕동 태양농원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음주량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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