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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31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20:2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이 취해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식탁을 발로 차고 식탁 위에 수저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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