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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5.15 2019허846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분할출원일(원출원의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원출원의 출원번호): C(D)/ E 이 사건 심결에서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변환블록의 크기가 8x8이면,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되는 스캔 패턴에 의해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하여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고, 인트라 예측 모드가 수평 모드이면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하기 위한 스캔 패턴은 수직 스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이 기초출원(국내 특허출원 H, 출원일: E)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허요건 판단을 위한 출원일을 기초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할 수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국내 특허출원 I(출원일: J)로부터, 위 출원은 국내 특허출원 K(출원일: L)로부터, 위 출원은 국내 특허출원 G(출원일: D)로부터 각 분할출원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을 위한 출원일을 D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을 D로 본다.

/ F(G) 3) 청구범위(2017. 9. 29. 보정된 것) 【청구항 1 영상 부호화 장치로부터 수신된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 인트라 예측 모드 및 맵 정보를 복원하는 엔트로피 복호화부; 상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캔하여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는 역스캐닝부; 상기 양자화 블록을 역양자화하여 변환 블록을 생성하는 역양자화부; 상기 변환 블록을 역변환하여 잔차 블록을 생성하는 변환복호화부;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예측 블록을 생성하는 인트라 예측부; 및 상기 잔차 블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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