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19노2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사이에 욕설이 오고 가는 다툼 끝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 운행이 마무리되어 내리기 직전에 이루어진 일인 점, 피고인이 2011년경 벌금을 선고받은 이후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