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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2865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4,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기간 경과, 퇴사 등으로 연대보증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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