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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8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6. 2. 경까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 여, 42세) 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15: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약 1분 3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와 상담한 내용 및 제출한 성관계 영상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의 네이버 클라우드 내 저장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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