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44250
체불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10,300원 및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10,300원 및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