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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959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단, 제3항 결론 부분의 “연 20%”는 “연 15%”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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