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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5나990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5,000,000원을 약정이자 800,000원, 변제기 2014. 1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대여원금 및 약정이자의 합계 5,800,00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 10월경 피고에게 무이자로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약정이자 800,000원의 지급도 구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이자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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