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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30 2012고정2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16. 01:4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11-4 한양여관 앞길부터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리젠트모텔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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