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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8 2014고정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7: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논현초등학교’ 부근 앞길부터 부천시 오정구 B아파트 나동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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