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녹색식물체가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9. 2. 22:0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D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연초를 제거한 담배 안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2개비를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중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2. 02:00경 경남 거제시 F아파트 G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교부받은 JWH-018 및 그 유사체 0.04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9. 19:00경 경남 거제시 H모텔 I호에서 E로부터 JWH-018 및 그 유사체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교부받은 JWH-018 및 그 유사체 불상량을 담배 안에 있는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20. 02:00경 경남 거제시 F아파트 G호에서 JWH-018 및 그 유사체 0.39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감정서, 합성대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