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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8.27 2010가합21233
이행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유로화 107,500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6.부터 2010. 3. 11.까지 연 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란에 소재하는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2. 31. 주식회사 이엔케이(이하 ‘이엔케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엔케이로부터 자동차용 CNG 실린더를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르시안 은행(Parsian Bank)을 통하여 08. 3. 12. 수취인을 이엔케이, 신용장 통지 및 네고은행을 피고로 하여 유로화 1,075,000유로(이하 ‘유로’라 함은 유로화를 의미한다)의 일람불 수출신용장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는 이엔케이의 요청에 따라 2008. 3. 18. 원고에게 107,500유로의 이행보증서를 개설하여 교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서’라고 한다), 이 사건 이행보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엔케이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첫 서면에 의한 청구와 이엔케이가 계약조건을 불이행하고 어떤 점에서 불이행이 일어났다는 것을 명시한 원고의 서면확인서를 접수하면 107,5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

(At the request of the principal, We, Korea Exchange Bank, hereby irrevocably undertake to pay you any sum or sums not exceeding in total an amount of EUR 107,500 upon receipt by us of your first demand in writing and your written statement stating that the principal is in breach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underlying contract and the respect in which the principal is in breach).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엔케이는 매매수량 중 일부인 2,400개를 선적하여 발송하였으나, 위 물량이 도착할 무렵인 2008. 6. 3. 이엔케이가 이란 내의 다른 업체에게 판매한 CNG 실린더가 품질기준 미달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란 최대의 국영기업인 이란 가스 코드로 컴퍼니(Iran Gas Khodro Co.)는 이엔케이가 제작한 CNG 실린더의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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