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운영의 모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800만 원만 빌려주면 15일 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도 없었으며 분양사무실을 운영하여 수입을 얻으려 하였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3.경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차용증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중순경부터 수입이 생겨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C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차용금 변제를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거나 연락을 피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