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3. 16:4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0세) 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대문( 샷 시) 을 수회 발로 차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문을 파손하여 마당에 들어간 후 다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 발령 단계부터 참작되어 벌금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