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48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