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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24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20만 원씩 총 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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