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97,000,000원의 공사대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자인 이사로서 보조참가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모두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 나머지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입시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4.경 처남인 G과 함께 입시학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2. 4. 9. G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12. 4. 27.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참가인 소유의 F 지분 등 이 사건 학원 영업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총 매매대금 26억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8억 3,100만 원, 국민은행 대출금 17억 3,900만 원 승계)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G이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관계로 망인은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G 명의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그러나, 망인은 보조참가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보조참가인은 2012. 5. 25., 2012. 7. 10. 및 2012. 7. 27. G에게 ‘2012. 5. 9.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보조참가인 및 F은 2012. 9. 28.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총 18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소외 은행은 보조참가인 및 F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