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1986. 2. 1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00. 1. 12.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C이 2010. 8. 8. 사망하였고, 망 C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원고 및 E, F이 2011. 1.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9.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4.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부속토지의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는 2011. 7. 5.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는 석유판매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할 수 있다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권의 행사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그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D은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고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