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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483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보낸 메일은 미국 정부기관에 의하여 수신거절이 되어 있는 상태로, 피고인의 협박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 미국 정부기관에 실제로 전달된 적이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미국 정부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이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고, 미국 정부가 7년 동안 피고인을 대상으로 미행과 불법사찰, 취업방해, 유독성 최음제 살포 등을 자행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 사건 이메일을 미국 정부기관에 송부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에 대하여 1 미국 정부기관의 이메일 수신 여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을 미국 정부기관이 수신거절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국 특허청 등 미국 정부기관에 2013. 3. 12. 스펀지로 폭탄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이메일과 같은 해

5. 4. 한국 내에 있는 미국 어린이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자 이를 본 미국 특허청 등 민원담당부서 직원들이 놀라 각 부서에 보고하고 주한 미국대사관에 자국민 위해 위협이 있으니 조치를 취하라는 연락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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