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2014. 8.경부터 2016. 12.경까지 기와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가 수주한 공사현장의 시공팀장으로서 인부들을 지휘감독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지위에 있던 자인데, 피고가 2016. 7. 4.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사이에 제주도 서귀포현장을 포함한 12개 공사현장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팀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작업시간에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해 잠을 자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등 인부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공사 진행상황이나 공사에 필요한 작업인원수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허위보고를 하는 등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날이 70일에 달하고, 이로 인하여 위 공사현장들의 공정이 상당기간 지체되거나 시방서에 따른 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일부 철거 후 재시공 또는 보수공사를 요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공사기간 연장, 재시공 또는 보수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인건비 34,500,000원과 자재비 6,000,000원 등 합계 40,500,000원의 손해배상과 피고가 시공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70일간의 급여 12,6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C이라는 상호의 지붕, 기와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실, 피고가 2016.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제주도 서귀포현장 등 원고가 수주한 지붕, 기와공사현장들의 팀장으로서 일한 사실, 피고가 지급받는 일당이 다른 인부들보다 많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