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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정7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23.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23. 12:53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약국에서 피해자 D(39 세) 이 조제실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비치해 놓은 시가 3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루테인 1통을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8. 4. 18.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4. 18. 09:0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루테인 1통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8. 5. 8.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5. 8. 17:19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루테인 1통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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