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한국인과 혼인하여 2010년경 국적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한국말이 서툴러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폭행의 정도가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양형사유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