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114,489원 및 그 중 117,860,173원에 대한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 7. 9. 피고와 레이저절단기(LASERCUTTING M/C, 모델명 FS-3015, 연식 2010. 9.)에 관하여 취득원가 1억 8,000만 원, 리스기간 3년, 월 리스료 5,541,432원,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분부터 리스료 지급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리스계약에 따른 원리금 등 채무는 2016. 8. 24. 기준 원금 117,860,173원, 가지급금 276,700원, 연체이자 5,254,316원 합계 123,114,489원이다.
다. 원고는 2016. 6. 17. 피고에게 리스료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므로 당시까지의 총 채권액 117,583,473원을 상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위 2016. 8. 24. 기준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2015. 12.경 원고가 장차 부도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B 등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들로부터 입금을 요구당하게 되자 리스료 지급을 보류하였을 뿐이고, ② 원고의 일방적인 2016. 6. 17.자 해지통보는 효력이 없어 위 리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만한 조정을 통해 월 리스료 납입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부도 위기에 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리스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리스계약상 "원고가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