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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517602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주문

1. 2005. 9. 20. 광주 동구 소태동 지원우체국 앞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이유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사고의 발생

가. 피고는 1998. 12. 2. 원고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무배당 교통안전보험1(기본형)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5. 9. 20. 광주 동구 소태동 지원우체국 앞길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장해4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4. 국립나주병원에서 뇌경색의 장애진단을 받고, 원고를 상대로 장해2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위 보험계약의 재해보장특약 약관 제3조 제3항은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9. 4. 받은 뇌경색의 장애는 이 사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약관 제3조 제3항에 따라 180일 이후에 확정된 장해로서 이미 장해4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사고와 피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1933년생으로 위 장애진단 당시 만 79세의 노령이어서 노화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장애진단도 사고로부터 7년 후에 확정된 것이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사고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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