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벽돌 등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04. 8.경부터 피고와 사귀기 시작하여, 2005. 5.경부터 2009. 9. 24.까지 피고와 동거한 사이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금전대여 1) 원고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약관대출을 받아 C에게 2007. 10. 15. 12,980,000원, 2007. 11. 6. 4,930,000원, 2007. 11. 24. 5,000,000원, 2007. 12. 5. 10,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32,910,000원(이하 ‘이 사건 법인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고, C은 위 대여금 중 2,91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대여 1) 원고는 2006. 9. 13. 곡성농업협동조합(이하 ‘곡성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 2006. 9. 14. 피고에게 위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개인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곡성농협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 상당액을 이자로 지급하고, 3년 이내에 이 사건 개인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곡성농협이 정하는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2009. 6. 17.부터 2009. 9. 14.까지는 연 7.6% 및 연 16.3%이었고, 그 다음날부터 2011. 3. 10.까지는 연 7.3% 및 연 16.3%이었으며, 그 다음날부터 2014. 9. 12.까지는 연 7.9% 및 연 13.9%이었고, 그 다음날부터 2015. 9. 3.까지는 연 7.88% 및 연 13.9%이었으며, 그 다음날부터 2015. 9. 12.까지는 연 6.9% 및 연 12.9%이었고, 그 다음날부터 2016. 3. 15.까지는 연 6.21% 및 연 12.21%이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 17.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