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525042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의 직장 동료로, 2020. 1. 경부터 2020. 8. 경까지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와 C은 현재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 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원고는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