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00:2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아파트 701동 2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아빠가 주취상태로 엄마와 딸을 폭행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왔는데 들어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E의 낭 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자식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를 확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