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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4,9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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