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5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3. 9.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영업장 약 24㎡에 탁자 3개, 의자 12개, 냉장고 및 주방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수제 비, 빈대떡, 국수 등을 조리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