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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20 2018고단1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 있는 신원삼거리까지 1km 가량 D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8),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하는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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