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3.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 내에서, 약 3m를 D 스파크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적발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이 사건 C매장 주차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6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 내에서 약 3미터 가량 운전한 점에 비추어 대리기사가 주차칸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이후 주차칸으로 이동하기 위해 잠시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