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순번 보험명 계약일 보장내용 1 무배당 메디컬종신의료보험Ⅱ 2006. 3. 10. 암진단시 : 3천만 원 2 무배당 암플러스건강보험 Ⅱ 2007. 10. 8. 암진단시 : 4천만 원
나. 원고는 B병원에서 검사결과 직장내에서 유암종(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고 한다)이 관찰되어 2015. 4. 28. 조직검사를 받은 다음 종양절제술을 받았는데, 당시 수술을 담당한 의사 C는 2015. 5. 6. 원고의 병명을 직장유암종(한국질병분류번호 : C20)으로 진단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암진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병명은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관하여,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한다. 다만 경계성종양은 제외한다”,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15-C26을 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5, 6, 7,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장유암종(한국질병분류번호 : C20 으로 진단받았고 이는 악성신생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