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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14 2013고정8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3. 2. 4. 23:0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위 “D”에서 손님 E(17, 여)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후라이드치킨 등 2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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