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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7나833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 내지 제8행을 아래 가.

항과 같이 고치고, ② 제4쪽 제18행의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3914)”를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3914(반소)}”로, 제4쪽 제20행의 “(2017다216028)”을 “{2017다216035(반소)}”로 각 고치며, ③ 제5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나.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안산시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2009~2014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97,905,045원을 원고가 자신이 권리자라고 착오한 상태로 납부하였고, 이 사건 지분의 사실상 소유자인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원고의 납부로 인하여 안산시가 피고에게 재산세 부과를 하지 않은채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하여 그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민법 제745조 제2항에 의한 구상권 청구로서 위 세금 97,905,045원과 그 법정이자 23,722,949원 합계 121,627,994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또한 원고의 민법 제745조 제2항에 의한 구상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민법 제745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 아닌 자의 변제 당시 타인의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를 채무자 아닌 자가 자신의 채무로 착오하여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데(지방세법 107조), 원고가 위와 같이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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