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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1046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9.부터 2018. 2. 12.까지는 연 5%...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 4월경 피고들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2012. 5. 18.까지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9.부터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이 2002년 4월경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차용인은 피고 B일 뿐 피고 C은 아니고, 원고에게 7,000만 원에 대한 2012년 11월분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C이 차용인인지 여부 피고 B이 2002년 4월경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차용인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도 공동차용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4034 손해배상사건에서 피고 C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본 피고는 2002년 4월경 B의 소유인 의정부시 D 대지에 집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건축비의 일부 금원인 7,0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본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후에 이자를 2012. 5. 18.까지 갚아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7,000만 원을 대여해준 사실도 있고 해서 그 고마움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전항 기재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는 2002년 5월경 피고 C에게 주택건축자금 용도로 7,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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