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5 2017가단600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98962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98962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