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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8누38668
사전협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제1심법원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공원시설뿐만 아니라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원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어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법령이나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 지침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위 지침은 관계 법령의 적법한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피고가 위 지침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비공원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공원조성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공원녹지법 제21조의2를 신설한 취지는 공원조성계획 결정으로 인한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으로부터 재산권을 보장하고 민간자본 유인을 통해 도시공원 설치를 촉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을 뿐 관련 법령에 따른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용하려는 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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