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임야 취득 1) 원고 A과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석산개발을 할 목적으로 2006. 5. 29. 임의경매를 통해 충남 서천군 D 임야 91,43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를 취득하였다. 2) 망인은 2014. 10. 3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C가 2014. 10. 31.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망인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매매대금: 9억 6,800만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1,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500만 원은 2010. 12. 말까지 지급) 중도금: 4억 5,000만 원(2011. 3. 15. 지급) 잔금: 3억 6,800만 원(2011. 6. 15. 지급) 특약사항: 이 사건 임야는 토석채취용으로 매입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서 석산개발을 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절차를 준비하던 중, 2009. 12. 24. 토석채취업을 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지엘코리아(이하 ‘지엘코리아’라고 한다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09. 12. 24. 지엘코리아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계약금 1억 3,500만 원은 2010. 12. 28. 지급받았다.
3) 피고는 2010. 2. 23. 이 사건 임야 근처에 위치한 E저수지를 4대강 유역밖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기본 조사지구로 선정하였고, 2010. 10. 2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E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대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임야의 일부가 이 사건 사업구역으로 편입되었다(사업구역에서 제외된 나머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
). 4) 원고들은 2011. 1.경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