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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4가합684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3. 28. 접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9. 20. 원고 A 외 6인(원고 B, C, D, B, E, F)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677,6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하 ‘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 14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에는 피고의 용인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대출금 원금은 290,000,000원으로, 이하 ‘축협 대출금’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377,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용인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축협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계약서> 계약금 14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한다.

단 2012년 8월 13일 피고 계좌로 입금된 사천만원은 계약금으로 포함한다.

잔금 537,660,000원은 2013. 3. 20. 지불한다.

제3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 본 계약의 특약사항은 (별첨1)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본 계약시 당 토지도로 지분을 G 소유자에게 약50평을 등기하고 개설된 도로는 공동으로 사용한다.

<(별첨1) 특약사항> 피고와 원고 A 외 원고 B, C, D, E, F 이하 이 특약사항에서는 '원고 등'이라 한다

)은 피고 소유토지에 대하여 원고 등이 다수 필지의 단독주택 허가를 득하여 매매하기 위하여 피고와 원고 등은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특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소유한 토지의 개발행위(주거용 단독주택 건축 허가 및 매매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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