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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2 2016나743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863,16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부터 2017. 8.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경남 산청군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붕 보수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견적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7. 22. 피고에게 공사면적 172㎡에 대한 공사대금 2,064만 원(1㎡당 12만 원) 상당의 징크(지붕 면에 시공되는 금속마감재)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9.경 위 견적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징크공사(이하 ‘이 사건 징크공사’라 한다)를 1㎡당 공사단가 12만 원, 공사면적 172㎡, 공사대금 2,064만 원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징크공사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징크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징크공사의 공사면적을 확장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크공사 및 확장공사’라 한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징크공사의 총 공사면적은 226.38㎡로 증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징크공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이 사건 건물 앞면 외벽 돌출 부분 약 22㎡를 철거하고, 이를 다시 평면으로 만드는 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 및 하지작업’이라 한다)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0.경 이 사건 징크공사 및 확장공사, 이 사건 철거 및 하지작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 및 작업들에 대한 대금으로 2,1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4, 을 1, 을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징크공사 및 확장공사와 관련한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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